"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심사 잘못한 국가도 책임"

입력 2016-04-20 18:44   수정 2016-04-21 06:51

뉴스 브리프


[ 박한신 기자 ] 검찰이 수사 중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해당 업체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“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네 가지 독성물질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PHMG(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)는 1996년 12월 이 물질 제조업체인 (주)유공이 제조신고서에 유해성을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환경부가 용도 제한을 하지 않았다”고 지적했다. 유공은 PHMG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‘작업복 장갑 등 보호의를 착용할 것’ ‘흡입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’이라고 경고했다. 그러나 이듬해 3월 환경부는 관보에 PHMG를 “유해성 심사 결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음”이라고 고시했다.

박한신 기자 hanshin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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